즉각적
행동을 위해*주)
*주) {{이 글은 지면관계상
컴퓨터 통신공간(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한정한다. 그러나
지난 2일 SK텔레콤 춘천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통화내역 제공 협조문서가 모두 2백90건에 달했다는
것. 문서 1건당 1~2명에서 많게는 1백여명의 통화정보를 알려주는 등 모두 1천명의
통화내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중앙일보 1999. 9. 30.)만 보더라도 휴대폰, 전화는
물론이고 CCTV, IC카드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는 이 지면으로 다 끝낼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영식 (사이버권리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란 없다. 오로지 머리 속에 있는 양심의 자유만이
탐지되지 않을 뿐, 모든 정보는 감시된다."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중
90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유연화 및 다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전반에 걸쳐 도입되고 있는 정보화 기술은 노동
통제기술로 슬며시 본질을 드러낸 후 점차 사회 통제 기술로서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확산은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 의식과
생산력 제일 주의의 확산은 정보통신기술의 '편리하다'는 속성만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주)'을 은폐시켜 아무런 마찰 없이 노동 감시/통제 장치 및 사회적
감시/통제 장치들이 도입되게 하였다.
*주) {{노블(Nobel)에
의하면 생산기술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된다고 보며 기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고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장의 분석은 정보화 기술에 있어 작업장 이외의 공간에
역시 유효하다 생각된다.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참조)}}
특히 지난 10년간 팽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찌꺼기로 인해
정보 통신 기술은 탈 집중화성격이 과대 포장되었고, 엘빈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몰고 오는 화신으로 둔갑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이데올로기
작업들은 작업장내 혹은 컴퓨터 통신 공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과 인권 혹은
기술의 계급성을 둘러싼 다양한 싸움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 통신 기술 중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몇 가지 경험적 사건과 몇몇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컴퓨터 통신 기술에 만연되어 있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감시와 통제의 속성을 드러내어 대한 노동자-민중 진영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장에서의
컴퓨터 통신공간
컴퓨터 통신 공간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공간은 현실에서
가장 계급적 대립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공간 즉 '작업장'에서 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과정의 기술적 경직성과 노동편성의 세분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수익률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책임자율성을 강조하며 탈 집중화된 팀제와 같은 새로운 관리방식이 도입된다.*주)
이러한 변화는 관료제와 집중 통제방식의 변화라기 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전자 감시 체계로 '집중화와 탈 집중화를 통합'*주)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주)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주) {{크리스토퍼
단데커, "자본주의, 감시, 그리고 현대 기업",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컴퓨터 통신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술이므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정보의 선택, 축적, 편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아 표면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율이 확장되는
듯 감시를 은폐시키기 때문에 노동자 및 민중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훨씬 통제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잡지 <맥월드>지*주)가 펴낸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호의 보도에 따르면 통신, 보험 은행과 같은 산업들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와
사례들은 약 80%의 노동자들이 전화 혹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화모니터링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약
2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모니터링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ILO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사용자들의 20% (1,000명 이상 고용기업에서는 30%)이상이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기타 네트웍 통신수단 등에
대해 수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다수는 컴퓨터 등에 남겨진 작업관련
파일을 수색해 봤고, 전자우편을 수색한 경우는 40% 이상,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우는 28%, 음성사서함의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미셀 잰캐니쉬
1993, 이준구 역 1998, "작업장에서의 감시, 감독:국제적인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팀 자료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에 따르면*주)
조사대상의 108개 사업체 가운데 63%의 사업장이 컴퓨터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중 82.3%가 개별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 저장,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타이어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노조건설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노조 탄압의 사례*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시 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최근 광고를 뒤적이다 보면
메일감시*주), 혹은 노동자감시용 프로그램을 심심찮게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감시용 프로그램*주)은 특별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노동자를
쉽게 감시할 수 있게 한다.
*주) {{권순원, "전자
정보적 감시와 노동통제", 현장에서 미래를, 제 45호, 1999,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노동 이론 정책 연구소, 노동자 정보화 사업단,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 모임 등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조직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 조사하고 있다.}}
*주) {{사실 전 노동자들을
감시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노조건설 등 자본가들에게 위협적인
몇몇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되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의 특징중에 하나는 조작이 용이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주) {{가장 최근에 (주) 소만사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mail keeper를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MailKeeper - E-Mail
통한 정보유출 "이젠 끝" 메일키퍼(MailKeeper) 내부의 기밀문서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유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메일키퍼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전자우편의 사본을 유지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서 전자우편을 분류, 검색, 리포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일키퍼는 가상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CCTV와 같이,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안된, 내부 기밀정보의 유출방지에 특화된 세계 유일의 솔루션입니다.}}
*주)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Net Access Manager, WabTrack 과 Internet WatchDog가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고용주는 노동자를 쉽게, 자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WebTrack의
경우 "일자리 구함", "오락", "Sex"와 같은 단어를
갖는 Web에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매우 자세한 정보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감청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감청이 자본가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며, 심지어 노동자들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주) 사실상 범인들보다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 {{작업장 감시의
용도로 노동자들의 업무 평가를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일부 노동자들은 공정한
업무 평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작업장 감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작업장 감시의 본질 즉 노동강도의 강화 및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은폐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불가하다.}}
작업장외에서
컴퓨터 통신공간 - I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사례는 작업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화가 진척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정보 상품의 생산자*주)는 바로 사이버 공간
이용자, 즉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연스럽게 생산자(이용자)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기 시작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은 정보화 기술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자본은
컴퓨터 통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양식, 취미, 개인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할 수 있으며*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가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여 소비자의 기호와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인터넷 항해기(Netscape나 MS explorer)에 있는 '쿠키'라는
것으로 매우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주) {{정보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쿠키(cookie)"이다.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이다. 내가 웹을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의 서버는 나의 컴퓨터로
쿠키를 보낸다. 이 디지털 파일에는 쿠키 이름과 값, 내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이름과
탐색한 곳, 내가 보낸 나의 이름, 패스워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이 쿠키는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다음에 내가 다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웹 서버는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쿠키를 통해 나를 알아보게
된다.}}
인텔사의 경우 펜티엄 III칩 개발의 경우 칩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 사용시 컴퓨터 사용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칩이 고유 번호를
외부로 전송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개인의 정보를 일방적으로*주) 전송되도록 펜티엄
III칩을 개발하였다. 또한 M$*주)는 자신들의 새로운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를 이용해 통신을 했을 때 개인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자동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주). 최근 M$사가 개발한
윈도 98에서도 역시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M$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주)은 이를 잘 반영한다. 비단 다국적 기업인 M$사뿐만 아니라,
하이텔, 천리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암암리에
유출되고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주)이며, 골드뱅크와 같이 노골적으로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 {{물론 외부전송기능을
사용자가 중지할 수 있는 option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option이 무용지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방적'이다.}}
*주) {{MicroSoft사를
뜻함, 통신에서 사람들은 M$라고 일반적으로 표기한다.}}
*주)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지난 1995년 9월 19일부터 [윈도95연구반]을 만들어 조사해온 한국전산원측의
보고에 따르면 윈도95의 MSN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할 경우 PC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MS측이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고 한다. 보안분야
담당인 권석철 연구원은 '정부가 MS측으로부터 정보를 빼내가지 않겠다고 약속과
함께 만일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 MS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주) {{MS의 워드와
엑셀로 작성곤 문서들이 개인식별(ID)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컴퓨터 정보가
담긴 32자리의 고유숫자를 생성하여 이 숫자가 윈도 98의 레지스트레이션(등록) 과정을
거치면서 MS로 보내진다. MS측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했을 경우 MS가 GUID(Global Unique ID)정보를 분석해 어떤
컴퓨터에서 복제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MS서 이를 충분히
의도적으로 개발했을 수 있다. (전자신문 3월 11일자 참조)}}
*주) {{1997년 정보통신
검열백서에 의하면 사설 통신망에서 안기부에 의한 개인정보가 누출이 피해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사설통신망 운영자는 2차 확인 요구시 기업비밀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작업장외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 - II
국가기관은 컴퓨터 통신 공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시부터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후진국에서는
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적 요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19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비공개로 송. 수신하는 정보까지 검찰*주)이 몰래 감청 할 수 있도록 이미 '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라는 감청 장치를 도입*주)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며, 1999년 상반기
국감 자료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PC통신업체인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과 유니텔에서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에게 지난해 90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겨져 특정인의 모든 정보를 가로채는 ID 감청도
올 상반기동안 86건이나 일어났다고 한다. 이와 함께 넷츠고, 채널아이 등 기타 통신업체들에서
정보 유출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PC통신업체는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위해 기술개발까지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E-mail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기술팀을 동원, 비밀번호가 없어도
E-mail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구를
처리해주는 전담직원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주).
*주)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상의 요구로 통신업체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업체는 이를 거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 {{김재천 의원에
의해 밝혀진 이번 자료에는 대검은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데이터 모뎀인터셉트 1대
이외에 팩시밀리 감청기 4대, 음성감청장비 3대, 다채널 감청기 2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주) {{갈수록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이 늘어나전담요원 없이는 이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동아일보 1999년 9월 11일 보도}}
컴퓨터 통신 기술에 의한 국가 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일 국가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M$사의 윈도 NT에서도 [NSA키]*주)가
발견되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정보 종속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NSA(The National
Security Agency)는 국방부 내의 독립된 부서로서 설립되어 1986년 제정된 법령에
기초해서 이른바 국제 신호 정보감시 및 정보 보안활동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감동하며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미 전세계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윈도 NT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윈도 NT에 [NSA키]가 있다는 사실은 NSA가 세계각국의
정보를 통제/감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조기에 발견되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렇듯 기술 선진국에서 상품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속에 이러한 백도어*주)의 존재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 있다.
*주) {{M$사에서는
일단 NSA키의 존재에 대해 우연한 실수였다고 부인하지만, window95/98/NT/2000에서는
2개의 Key가 발견되었고 한 Key는 암호화 서비스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Key에 NSA라는
단어가 들어있던 것은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NSA 키라는 '귀찮은'
것을 넣지 않아도 M$사 정도면 충분히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이러한 Key가 없어도 M$와 같은 기술력과 권력을 가진 집단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킹할 수있다는 의미가 된다."Microsoft denies crypto flaw charge"
Computer World (http://www.computerworld.com/home/ news.nsf/all/9909035winkey)}}
*주) {{특정 기관에게
마음대로 출입할 수있게 만능키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적극적인 의미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때 당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는 의미*주)를 갖는다.
*주)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 "98 사이버 권리 백서" 1998}}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노조에서 가능한 대응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신기술협약을 도입*주)하고, 그 속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노동권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뉴질랜드의 공공연맹이 체결한 협약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추적도 허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은 개인 노동자의 근태, 위치, 활동, 수행을 모니터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또한 작업 그룹이나 단위의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적인 수단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동자들과 공공연맹은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협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주)로 되어있다.
*주) {{가안으로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별첨 4]에 정리해놓았으며, [별첨 5]에는
ILO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놓았다.}}
*주) {{Michele Jankanish,
1993, 이준구 1998 발췌,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L
Privacy issu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s Privacy Part II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이 글에 대한 발췌문은 참세상 작업장 감시 연구팀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프라이버시 운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에서 보내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현실을 감안한다면 생활속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란 바로 공장안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에서 감시장치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경찰이 노조간부의 부인들을 감청한 사례*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소유한 자본과 국가는 작업장에서와 장업장외에서 입체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프라이버시 불감증*주)은 그에 대한 대응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주) {{컴퓨터 통신에서의
감청 사례는 아니지만 1998년 8월 30일과 31일, 9월 1일과 2일에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장
이충원씨와 노조사무장 육종근씨의 집 및 노조사무실에 대한 감청을 실시했다고 한다.}}
*주) {{서울 강남경찰서
경사(97년1월)였던 김모씨는 총 8천800건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알려주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건이외에 96년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는 1만명분이 훨씬 넘는 것으로 국회자료를
통해 발혀졌다. (연합뉴스 1999. 9. 28)으며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수는 97년부터 올 7월까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작업장과 달리 주체가 불명확한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는 감시와
통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사실 어려운 작업이다. 그것은
컴퓨터 통신공간에 접근 자체에서부터 차별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 통신 기술이 예전의 전화처럼 앞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과,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양한 노동자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술이
재편되어, 작업장에서 받는 감시를 가정에서도 같이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외에서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실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되는 법개정/폐지 운동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기통신 사업법 54조 3항>과 <형사 소송법 199조>*주)이 있다.
이들 두 법은 단순히 '수사상의 요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사법적 판단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 {{●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E-mail과 같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는 <형사소송법
199조>와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감청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E-mail은 우편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E-mail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전송 중인 E-mail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석도 한국에서는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
[별첨 1]을 참조해 본다면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감청영장을 100%로 발급하는 한국의
법원*주) 현실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운동의 방식은 이러한 법 개정/폐지운동을 시작으로 이들 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알려내고, 기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민중의
운동으로 확산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조에서는 컴퓨터 통신 교육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의 폐지/개정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주) {{올 상반기
서울 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 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운동 하루 소식
1999년 10월 12일}}
이러한 이유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은 아니지만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 지문 날인 제도와 같이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려는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 전자 지문 날인 반대 운동에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을 노동자-민중 속으로 확산시켜 스스로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독립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시스템운영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는
운영약관과 함께 운영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서 국감자료에서도 봤듯이
한국의 상업 PC통신 업체는 철저하게 국가와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을 지향하는 독립네트워크는 자본과 국가의 비인간적
검열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선 직원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주)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진보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교육과 프로그램 보급을 계획하고 있어 노동자-민중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주).
*주) {{프라이버시
보호와 검열 반대는 진보네트워크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진보네트워크를 같이 건설하는
길뿐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창립총회 자료집을 참조하라}}
*주) {{그러나 일부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상업 통신망의 무료 이용권 등에 농락되어 독립네트워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로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E-mail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운동이 있다*주).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 공간은 해커, 국가기관, 시스템관리자들에게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神)'적인 존재이다.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한 방법 중에 가장
일반화할 수 있는 운동은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암호 생활화 운동일 것이다. 작년
참세상*주) 등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노동 및 시민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암호는 국가 정보원(구 안기부)의 관할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된 [한글]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백도어)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통신공간에서는 PGP(Pretty Good Privacy)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외국의 해커 출신인 필짐머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소스 공개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만능키가 들어가 있지 않는 E-mail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작업장이나 혹은 사회 단체에서 컴퓨터
통신 교육 중에 활성화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단체 내부의 E-mail이라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계기로 회원들 사이에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 {{암호화 방법
이외에 작업장에서 전자감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몇가지 간단한 방법은 [별첨
3]에 정리해 놓았다.}}
*주) {{진보네트워크의
전신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결론을 대신하며
..
흔히 공장시스템을 분석하면서 테일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테일러리즘은 "생산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지식과 생활방식을 기록하고 표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분석한다. 이에 기초하여 작업장에서의 노동과정을
법칙화하고 규칙으로 만든다. 이는 개별 노동자들의 지식을 착복하여 작업장 단위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의
작업 관련 지식은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이제 거꾸로 작업에 관한 자신들의 주체적인
지식은 상실된다. 곧 탈숙련화되는 것이다. 탈숙련화된 노동력은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성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과정의 수인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경우 우리는 이를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주).
*주) {{백욱인, '디지털
혁명과 일상생활(2)', http://campus.nownuri.net/oldlecture/internet4.html}}
어쩌면 컴퓨터 통신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 기술은 실공간을
보다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아닌 감시 받고 제어되는 획일적 공간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이미 정보 기술에 접근하는 것부터 선택받은 자에 한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컴퓨터 통신 공간과 같은 정보기술은 인권이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내재된 모순에 의해 실공간에서의 인권이 더욱 열악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은 개별 자본간, 자본과 노동간의 역(力)관계에 따라 설계되고 채택되는
만큼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 언급한 자본의 정보 기술의 지배만큼이나 노동자-민중의
지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본의 적응
속도는 무척 빠르고 필사적인 것에 반해 노동자-민중 진영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그에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대응을 사이버 공간 넓게는 새로운 기술 전반에 걸쳐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뜻이다.
[별첨
1] E-mail 감청 자료

[별첨 2] '소위'영남위
사건의 재판 '소위' 영남위 사건 3월 22일 재판 기록중 감청관련
● (변호사)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피고인부부의 사적대화까지 거론하면서 피고인을 신문하였습니까
- 그렇습니다. 부부끼리의 대화조차 회합이라고 얘기하며 감청하였고 부부생활을 도청하여 인간적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 (변호사) 피고인은 그로인하여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 감청사실을 알고 난 이후 구치소에서 다른사람과 얘기할 때는 혹시 도청기가 있지않을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환상에 몇번이나 소리지르며 잠에서 깨곤합니다.
(중략).
● (재판장) 감청영장에는 주간에만 대화를 감청하게 되어있고, 혐의자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될경우에 10m안에서 감청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김이경 :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밤에도
감청을 하고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과정에서 들어났드시 하루24시간 계속해서 감청을
했습니다.
[별첨 3]작업장의 통신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는
5가지 방법*주)
*주) {{www.cnet.com에서 Susan Stellin "special report:
privacy in the digital age"의 글중에서 일부 발췌하여 한국에 맞게 수정하였다.}}
1. 다 읽은 메일은 즉시 지워라
이것은 명확한 해답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지워진
메일을 찾기란 불가능하진 않지만 약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익스플로러의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넷스케이프 메일, 유도라 혹은 기타 E-mail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옵션을
조절하여 메일서브에 메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개인용 메일주소를 따로 사용하라.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나누어준 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말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믿을 수 있는 ISP(예를 들면 진보네트
등)에 가입하여 개인 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사내 컴퓨터에서
진보네트 등 ISP에 접근한다면 고용주는 여전히 당신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남아
있는 E-mail을 검열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주장하라.
현재 전자 모니터링에 대해 고용주에게 주지시킬 만한 법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E-mail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이 없을 때는 계급간의 力에의해 철저하게 종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 전산소에서 E-mail과 네트웍을 감시하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노동조합에서 단체의 힘으로 사내 E-mail과 인터넷 사용 및 노동감시 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강제하라.
4. anonymous remailer를 사용하라.
An anonymous reailer는 뉴스그룹이나 가타 전자 게시판에
무기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게해 주는 인터넷에 있는 공짜 서비스의 일종이다. Community
ConnXion은 무기명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 이다. 그리고 anonymous remailer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목록은 Raph Levien의 홈페이지(http://www.cs.berkeley.edu/~raph/remailer-list.html)에서
찾을 수 있다. 아마도 진보네트에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5. 개인 메일을 암호화하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암호화 프로그램은
필 짐머만이 개발한 PGP라는 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윈도환경에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별첨 4] 레이버
미디어 프라이버시 행동 수칙
● 노동조합에서 단협 지침서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신기술 협약을 명문화한다.
1. 새로운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상해야 한다.
2. 새로운 기술이 노동 감시 장치가 명확할 때는 도입하지 못한다.
3. 특수 목적(은행, 위험지역 등)의 감시 장치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행 등)일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or OECD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① 감시장치 도입전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후 정보의 이용은 당해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그후 당해 수집목적에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목적의 변경에 있어서도 명확화된 다른 조항의 목적 달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반드시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목적 명확화의 원칙).
② 개인(노조원)정보의 수집 항목은 노사합의에 의해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노조원)정보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고,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정보의 주체와 노조에게 알려주고, 또한 동의를 얻어 수집되어야 한다(수집제한의 원칙).
③ 개인(노조원)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하고, 또한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정보내용의 원칙).
④ 개인(노조원)정보는 전항과 같이 노사합의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해 개시(開示), 이용되거나 타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용제한의 원칙)
⑤ 개인(노조원)정보는 분실되면, 부당한 접근(access), 파괴, 사용, 수정, 개시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합리적인 안전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안전보호의 원칙).
⑥ 개인(노조원)정보에 관계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개정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노조원)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한 이용목적과 함께 관리자의 식별, 통상 주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공개의 원칙).
⑦ 개인(노조)는 다음의 권리를 보유한다(개인(노조)참가의 원칙)
ⅰ) 정보관리자가 자신(노조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ⅱ) 자기(노조원)에 관계된 정보를 첫째, 합리적인 기간 내에, 둘째, 만약 필요하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셋째, 합리적인 방법으로, 넷째, 자기가 알기 쉬운 형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ⅲ) 위 ⅰ) ,ⅱ) 항의 요구가 거부될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ⅳ) 자기(노조원)에 관계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정보를 소거(消去), 수정, 완전화, 보정(補正)할 수 있는 권리
⑧ 정보관리자는 상기의 원칙들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동반된 책임을 가진다(책임의 원칙).
4.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산자원안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서를 사규화시키고, 지침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전자우편과 컴퓨터 자원의 명확한 사용 목적
* 전자우편가로채기와 감청 또는 하드디스크의 스캐닝등의 관행들을 막기위한 강제 조항
* 이런 지침서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사항
5. 고용인의 작업장에서의 이용될 컴퓨터 시스템의 전자검열
시스템은 공지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3항에 따른다.
[별첨 5] ILO
노동자 권리 보호 규약의 주요 내용
1. 고용주는 노동자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한 범주에서 본인에게 직접 얻어야 한다.
2.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3. 노동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4.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5.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는 그 사유와 방법, 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비밀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한다.
6. 의료상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인사정보와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7.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 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해서는 안 된다.